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주의사항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은 담보 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이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입니다.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합니다.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신용 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자주하는 질문

특례보금자리론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ㅇ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ㅇ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심사점수 40~50점) LTV 10% 차감, (심사점수 40점 미만) 이용 불가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어떤게 적용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e(전자약정·등기)로 신청시 0.1%p 금리우대를 적용
□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2자녀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2자녀이상 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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