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및 한도, 신청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4주만에 3분의 1이상의 예산을 썼다고 할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9억원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떤 제도보다 파격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와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약세 등으로 이를 통하여 국민을 낮은 금리로 이용할수있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최저 연 3.25%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이며,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선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특례 보금자리론은 총예산 40조 원 규모로 2023년 1월 30일 출시 이후 1년간 시행되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민법상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며,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금의 용도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하고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의 제한은 없으며, 우대금리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소득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인 경우 3년 이내에 주택하나를 매도할 계획이라면 가능합니다.
• 대출만기는 10,15,20,30,40,5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차주는 연체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조회되면 신청불가능합니다.
• LTV 70%이하, DTI 60% 이하 신청가능합니다.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이며, 기타주택은 65% 이내입니다.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나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DTL
최대 60% 이지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포함됩니다.